사업자간 피해보상 소송이나 중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2년전에 무인으로 운영하는 가게에 메리커피라는 회사에서 자동커피머신을 드렸습니다.커피머신이 들어오는 날
안녕하세요.2년전에 무인으로 운영하는 가게에 메리커피라는 회사에서 자동커피머신을 드렸습니다.커피머신이 들어오는 날 기계조작 설명이을 들으면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그때부터 잘 못돼갔습니다.나중에 보니 상담을 받을때 와는 다른 내용이 추가 되었었는데, 음료수 제작 재료들은 본인들 것만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과 상담시에는 전혀 없었던 제3의 회사에서 기계 AS를 담당하기에 매달 관리비를 이 회사에도 납부를 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나중에 알고 보니 제3의 회사가 모회사고 제가 계약한 회사는 대리점의 형식이기때문에 기계에 대해서는 아는게 전혀 없고 재료들만 타 공장에 위탁하여 만들어서 저희한테 판매하면서 마진을 꾸준히 남기고 있었습니다.매달 11000원의 주문사이트 이용료와 함께 말이죠.커피머신은 다른 기계와는 달리 섬세한 컴퓨터 조작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수시로 문제대응을 해줘야 하는데 제가 필요할때마다 거의 제대로된 응대를 받지 못했습니다.젤 어이없는것은 저한테 미리 통보도 없이 제품 문의차 문자를 드렸더니 2주만에 온 답장에 폐업했다고 하더군요, 이제부터 재료주문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등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모회사에도 통보를 하지 않은채 그냥 폐업을 했답니다.저는 타회사 제품을 사용할수 없다는 계약내용을 지켜야해서 팔리지도 않는 6가지이상이나 되는 메뉴를 교체도 못한채 2년간 영업손해를 받아왔고, 기계 에러부분이 제때어 해결되지 않아서 기계를 멈춰가면서 꾸준한 영업손해가 발생했습니다.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참고 참으면서 커피를 팔고 있었는데 이건 진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모든 대화내용 및 계약서가 다 있고 모회사에서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습니다.물론저도 사업자이고 메리커피도 사업자라 소비자고발센터에 자문을 구해도 거기에서는 해결이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저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신고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까요? 말로하면 얼마 안되는데 글로 적으니 너무 기네요ㅜㅜ긴 내용 봐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대략적인 방향이라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저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신고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까요?
--> 구체적인 손해액은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