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전세대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문의 현재 남편이 세대주, 저는 세대원으로 되어있어요이번에 이사하면서 전세대출을 제명의로 받게되었는데연말정산시
현재 남편이 세대주, 저는 세대원으로 되어있어요이번에 이사하면서 전세대출을 제명의로 받게되었는데연말정산시 세대주만 전세대출이자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는것같더라구요~세대주를 저로 변경하면청약과 전세대출이자 둘다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청약과 전세대출이자 둘다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대출 이자와 청약 소득공제를 모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시군요!
1.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조건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여야 함
해당 주택에 본인이 거주해야 함
전세대출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 현재 세대원이시면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약 소득공제 조건
청약저축(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포함) 소득공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세대주여야 함 (세대원이면 공제 불가)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보유 X)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 청약 소득공제도 세대주만 받을 수 있으므로, 세대주 변경이 필요합니다.
3. 세대주 변경 시 주의할 점
세대주 변경은 간단하지만, 청약 가점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유지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올라감
현재 남편이 세대주라면, 남편 명의로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청약 점수에 유리할 수도 있음
4. 두 가지 소득공제를 모두 받으려면?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하면 전세대출 이자 공제 + 청약 소득공제 둘 다 가능
단, 청약 가점이 중요한 경우 남편이 세대주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음
➡ 세대주 변경을 하면 전세대출 이자와 청약 소득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청약 가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청약 당첨 가능성이 중요한지, 소득공제가 중요한지를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