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간 사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3년전쯤에 저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했던 가해자(직장상사)가 있었는데요그 때는 그냥 사과를
3년전쯤에 저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했던 가해자(직장상사)가 있었는데요그 때는 그냥 사과를 받고 넘어갔습니다.그런데 최근 그 가해자로부터 뜬금없이 문자가 오더니 그 때 얘기를 꺼내면서 2차가해를 하더군요?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가해자가 1년전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뉴욕에 거주중이라는 겁니다.이럴 때는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국제 변호사 쓰지 않는이상 안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