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출입국사무소 베트남인3명이 저랑 음식점에서 11~23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비자에 따라서 풀타임근무 가능여부가
베트남인3명이 저랑 음식점에서 11~23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비자에 따라서 풀타임근무 가능여부가 나뉜다는데 한국말은 매우 서툰것으로 보아 topik6은 절때 아닙니다. 불법고용인가요?모두 유학온것이라고하고 방학때는 주5회,개강하면 주4회 풀타임 근무합니다.불법이라면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면 되나요?외국인이 근무하는 사진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있고 또 같이 일했던 오빠가 증언해줄수는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을 보입니다.
관할 외국인청(구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보를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