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5차 제가 6월17일에 5차 실업급여를 받기로했고지금 대략 58일정도 잔여일수가 남았습니다근데 6월4일경
제가 6월17일에 5차 실업급여를 받기로했고지금 대략 58일정도 잔여일수가 남았습니다근데 6월4일경 취직이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는데잔여일수가 1/2 미만으로 재취업수당을 청구할수없더고 떴는데 그럼 신청을 못했으니 실업급여 5차를 받을수있나요 ?6월 17일 5차 실업급여 예정, 잔여일수 약 58일인데 6월 4일 취직되여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했으나 잔여일수 1/2 미만으로 청구 불가 떴고, 신청 못했으니 실업급여 5차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6월 4일에 취업하셨기 때문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6월 4일 이후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5차 실업급여 포함)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세요.취업 성공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잘 적응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