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저번달 매매해사 입주했습니다아파트 보유중이면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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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약
4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최근에 매매하여 입주한 경우, 보유 중일 때 내야 할 세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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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1. 보유세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 재산세: 매년 7월과 9월에 과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정 기준 초과 시 12월에 과세
2. 4억 원 아파트 기준이라면 종부세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 높음
• 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이 약 12억 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비과세
• 아파트 실거래가 4억 원이면 보통 공시가격은 약 2.8~3.2억 원 내외로 추정됨
3. 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됨
• 공시가격 3억 원 기준이라면
→ 재산세: 약 3040만 원 수준
→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포함 시 총 4050만 원 전후
4. 세율은 누진세로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반영
• 2025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90% 수준(정부 발표 시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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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재산세: 40만 원 내외 (공시가 3억 기준, 단일주택 소유 시)
• 종부세: 공시가 12억 원 이하라면 비과세
• 납부 시기: 재산세는 7월/9월, 종부세는 12월
※ 공시가격과 지자체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홈페이지 ‘위택스’*나 관할 시청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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