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신고?? 24년도꺼는 연말정산 하고25년 2월엔가 돈을 받고4월에 퇴사를 하고 쉬는중인데5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신고?? 24년도꺼는 연말정산 하고25년 2월엔가 돈을 받고4월에 퇴사를 하고 쉬는중인데5월 종합소득세

24년도꺼는 연말정산 하고25년 2월엔가 돈을 받고4월에 퇴사를 하고 쉬는중인데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에 일하시고 연말정산까지 마치셨는데, 2025년 4월에 퇴사하시고 쉬는 중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상황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편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소득에 대해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쳤고, 2024년 중에 해당 회사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말정산이라는 과정 자체가 근로소득자(직장인)들이 한 해 동안(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 세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하고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2024년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을 이미 끝낸 상태인 거죠.

2025년 2월에 돈을 받으셨다는 건,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금이 있었거나 추가로 낼 세금이 있어서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퇴사를 하셨더라도 2024년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1. 2024년 중에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에 A회사 다니다가 하반기에 B회사로 이직했는데, 마지막 회사(B회사)에서 이전 회사(A회사) 소득까지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경우예요. 이럴 때는 5월에 본인이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서 직접 신고해야 해요.

2. 2024년 중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던 경우: 예를 들어,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이 있었거나, 부동산 임대 소득, 금융 소득([삭제됨], 배당)이 일정 금액 이상이었던 경우 등이에요. 종합소득세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합산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정리하면,

2024년에 다니던 한 회사에서만 소득이 있었고, 그 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쳤다면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어요.

2024년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었다면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4월에 퇴사하신 것은 2025년 소득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지금 5월에 신고하는 건 2024년 소득에 대한 것이랍니다.

본인의 2024년 소득 상황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혹시 위에 말씀드린 2번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좀 풀리셨기를 바라요!

세금 문제는 언제나 헷갈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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