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음식점 알바한후 큰체인점 에서 홀서빙으로 근무를 하기로하였고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틀째되는날 해고되었습니다이유는 빠릿빠릿
큰체인점 에서 홀서빙으로 근무를 하기로하였고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틀째되는날 해고되었습니다이유는 빠릿빠릿 하지못하다는 이유로여..그럴수있지요 홀서빙을 안해봤고 고작 2틀째인데백프로 어떡게 맞추나요..알고봤더니 사람 고용해서 그만두게하고 이런일이 많았다고 합니다여기서 일한 계기도 당시 일하고있는분 소개받고 들어갔는데제가 해고당하면서 그분도 저로인해 짤렸다고 하더라구요일한돈은 바로 주지도않았고 일주일뒤쯤 신분증보내니 그때서야 세금땔꺼 떼고 보냈더라구요화딱지 나서 노동청에 신고해볼까 하다 안될꺼같아본사에 컴플레인 걸고싶은데..이런걸로도 컴플레인 걸수있을까요?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이 좀 급하게 하신거 같은데요여긴 '택시 관련 질문란'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