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한 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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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는 항상 4월, 8월에 1년에 2번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일 약 2개월 전에 공고가 나오는데요. 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 자퇴처리가 되어있는 학생들만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4월 시험 응시 -> 2월 경에 공고가 나니깐 전년도 7월말까지 자퇴한 학생
8월 시험 응시 -> 6월 경에 공고가 나니깐 전년도 11월말까지 자퇴한 학생
과목은 필수(6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1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수준은 고1 과정 정도로 나옵니다.
수능공부는 위의 검정고사 준비를 하면서 그 후에 공부해 보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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