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주휴일, 공휴일 , 휴일 대근 임금차이
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주휴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이 날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1.5배) 적용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 이 날 근무해도 휴일근로 1.5배 적용회사 지정 휴일(약정휴일):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일. 이 날 근무해도 원칙적으로 1.5배 적용즉, 주휴일·공휴일·약정휴일 모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1.5배가 기본입니다. 다만,휴일이 겹치는 경우(주휴일+공휴일)에도 통상적으로 중복 가산은 안 되고 1.5배만 인정되요.단,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중복 가산을 약속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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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주휴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이 날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1.5배) 적용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 이 날 근무해도 휴일근로 1.5배 적용회사 지정 휴일(약정휴일):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일. 이 날 근무해도 원칙적으로 1.5배 적용즉, 주휴일·공휴일·약정휴일 모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1.5배가 기본입니다. 다만,휴일이 겹치는 경우(주휴일+공휴일)에도 통상적으로 중복 가산은 안 되고 1.5배만 인정되요.단,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중복 가산을 약속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