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거리조건 질문
[질문]현재 2년 넘게 재직 중입니다.자차로 출퇴근 중에 있습니다.재직 중인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이 대중교통 3시간이 넘어가는데,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꼭 사업장 이전이나 정당한 주소지 변경이 되야만 가능한지?[답변]좋은 질문이에요 실업급여에서 출퇴근 거리·시간은 중요한 요소지만,판단 기준은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편도 1시간 30분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그리고 이때는 회사 이전이나 본인 이사 등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여야 인정돼요.즉, 지금처럼 회사 위치나 집이 그대로인데 단순히 “거리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라면법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는 불가능합니다.반면,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거나본인이 부득이하게 이사해 출퇴근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통근 곤란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요.또한, ‘자차 출퇴근’은 참고사항일 뿐이고실제 판단은 대중교통 기준 시간으로 산정됩니다.(네이버 지도 등으로 대중교통 기준 시간 캡처 시 증빙 가능) 요약하자면, 자세한 기준과 예시는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https://naver.me/5ZSo1p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