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23년 4월 10일자로 취업했는데 26년 4월 11일자로 근무를 마치고

노동법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23년 4월 10일자로 취업했는데 26년 4월 11일자로 근무를 마치고

제가 23년 4월 10일자로 취업했는데 26년 4월 11일자로 근무를 마치고 퇴사를 하면 노동법상 생기는 유급 휴가 15일치가 생기고 그걸 못쓰고 퇴사를 했으니 그걸 퇴사 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급합니다말씀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치 연차가 발생합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 시 금전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즉, 퇴사 후에도 15일치 유급 휴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연차수당 계산은 보통 평균 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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