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에 따라 현역병 이던 사회복무요원 이던지 간에 강제로 통지서 발송 가능 합니다.
징병제 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신청 여부 상관없이 병무청 에서 강제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보낼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가 나오면 그 순간 부터 장기 대기 기간은 전부 초기화 되고 연기가 끝난 다음 날 부터 새로 장기 대기 기간 계산 시작 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 처럼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입니다.
어차피 또 소집 일자 연기 하신다고 해도 다시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장기 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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