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구)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에 해당하므로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재계약을 할 때 보유 자산과 소득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2026년 6월에 재계약을 한 경우 2027년에 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하더라도 곧바로 퇴거하는 것은 아니며,
2028년 6월 재계약 기준일부터 과거 1년간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할 때 재계약이 거절되어 퇴거를 해야 할 다름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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