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expert로 활동중인 삼진세무회계 대표공인회계사입니다.
세금신고와 관련된 사항(홈택스 등) 신고 시 부모님 핸드폰번호로 알림 or 자택으로 우편발송 등 신청을 해두지 않는이상 부모님께서 아실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혹시 질문자분께서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공제를 적용받는다 하여도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에 해당하여 이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양도손실은 이월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며, 당해 사업연도 중 발생하는 손실을 이익이 난 것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 양도손실에 대해 신고를 하더라도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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