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가를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고민이 있습니다..

계약금 10프로라는게 괜히 10프로 정도 정해진게 아니잖아요.. 40프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일반적인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주에 다시 건물주 만나 결정할지 정해야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단호히 말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질문자가 알고있는 것처럼 계약금의 많고 적음은 정해진 바가 없고, 계약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취소될 때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배액배상 등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약금이나 위약금을 명확히 정해두면 계약금 가액이 문제될 것은 없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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