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10프로라는게 괜히 10프로 정도 정해진게 아니잖아요.. 40프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일반적인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주에 다시 건물주 만나 결정할지 정해야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단호히 말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질문자가 알고있는 것처럼 계약금의 많고 적음은 정해진 바가 없고, 계약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취소될 때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배액배상 등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약금이나 위약금을 명확히 정해두면 계약금 가액이 문제될 것은 없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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