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가압류가 아닌 압류 등기가 있는 주택은 강제경매가 예정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택은 입주를 할 경우 임대보증금은 물론 본인의 임차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압류 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가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임대인에게 가계약을 해지하고 가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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