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내 일부분을 주택 용도로 계약을 했고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 중이라면,단연히 대상이 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주택임차인으로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입신고 된 임차인의 주민등본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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