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말정산부양가족

사진을 보면 자녀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간이지급명세서상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기타자영업 4,200,000원, 연예보조 270,000원으로 사업소득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적용되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입니다.

실제 받은 돈이 100만 원 정도라도, 국세청 전산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소득 초과 부양가족’으로 차단됩니다.

월급날에서 기본공제가 뜨지 않는 것도 정상 반영입니다.

이미 해당 연도 소득이 이렇게 확정된 경우

그 해 부모 기본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 형태를 잘못한 경우라면

수정신고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은 가능하지만,

확정된 연말정산을 소급해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첨부된 사진 기준으로는 공제 불가가 맞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되면 부양가족 공제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득 종류별로 공제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을 정리한 글이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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