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삭제됨]로 갈아타기 전세 만기가 9.20이고 아이는 10.31 출산 예정입니다전세 만료후 실거주할 집에
전세 만기가 9.20이고 아이는 10.31 출산 예정입니다전세 만료후 실거주할 집에 구매해서 들어가려 하는데요신생아 특례[삭제됨]로 하고 싶은데 1달정도 텀이 있어 ‘일단 주담대를 신청했다가 아기태어난후신생아 특례[삭제됨]로 곧바로 갈아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소득은 여자 연봉 6천 초반남자 연봉 5천 중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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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9.20이고 아이는 10.31 출산 예정입니다전세 만료후 실거주할 집에 구매해서 들어가려 하는데요신생아 특례[삭제됨]로 하고 싶은데 1달정도 텀이 있어 ‘일단 주담대를 신청했다가 아기태어난후신생아 특례[삭제됨]로 곧바로 갈아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소득은 여자 연봉 6천 초반남자 연봉 5천 중후반입니다
긴 복사글이 아닌 직접 작성하여 진실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 일단 주담대를 신청했다가
1금융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시세의 70%까지 입니다.
생애최초시 80%까지 입니다.
일반 담보[삭제됨] [삭제됨]는 현재
우*은행 [삭제됨] 연 최저 3.90%~ 5년 고정[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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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은행이라도 지점에 따라 [삭제됨]가 다를수 있습니다.
은행 정식상담사에게 안내 받으시면, 최[삭제됨] 적용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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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 신생아 특례[삭제됨]로 곧바로 갈아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할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시세의 70%까지 입니다.
생애최초시 80%까지 입니다.
[삭제됨][삭제됨]는 연 1.6~4.3%로 소득 및 [삭제됨]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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