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외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 관부가세 환급은 개인의 면세 범위 내에서 해외에서 구입해서 국내로 입국시 관부가세 환급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3. 해외에서 국내 사업에 연관된 지출의 경우에는 증빙 갖추어서 장부기장해서 비용 처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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