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만원이라면 소액임차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근저당설정일(담보설정일) 확인하셔서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대상 입니다.
전입신고 + 점유 대항력만 유지해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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