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안하면 거주지 확인이 안되니 압류들어올 가능성이 낮죠.
하지만 본인이 거주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것 역시 압류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본인이 명의자라면 그 보증금도 본인 소유의 재산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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