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가능 여부 알려드릴게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장기렌트카 인수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영수증 같은 개념인데요
이 부가세 공제는 사업을 하는 사람 즉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만
사업에 쓰는 물건이나 차를 샀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질문자님은 개인사업자도 없고 그냥 개인이라고 하셨으니
부가세를 따로 공제해서 돌려받는 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세금 계산서가 열쇠가 되는데
지금은 열쇠만 있고 문이 없는 상태라 쓸 수가 없는 거에요!
다만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용으로 쓰게 된다면
그때는 계약 시점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 경우에는 세무사와 이야기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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